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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대부업 TV광고·연대보증 금지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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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대부업 TV광고·연대보증 금지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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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대부업의 TV광고와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대부업 3+1법'이 25일 패키지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방송법 상의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 TV 광고를 전면 금지토록 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과 여전법 개정으로 대출상품 TV 광고방송도 금지한다.


제 의원은 "(대부업 광고가) 1일 평균 757건 꼴이고, 특히 10시 이후 대부업 TV광고가 집중되고 있다"면서 "IPTV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방송콘텐츠인 VOD를 통한 대부업 대출광고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 의원은 대부업체들의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제 의원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과 악의적 채권추심"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의정활동의 중심으로 둘 것"이라고 밝혔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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