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의 첫 대상자를 발표하면 곧바로 사업 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가 (청년수당) 명단을 발표하면 복지부는 시정명령과 직권취소할 예정"이라며 "다만 시기는 서울시에서 명단을 발표한 이후"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첫째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어서 복지부의 시정명령 역시 같은 주 늦은 시점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수일 안에 직권취소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8월 둘째 주를 청년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복지부는 그 전에 직권취소를 명령한다는 방침이다.
직권취소 명령이 내려지면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은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돼 다음 달 첫 지급은 무산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169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장은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과 미취업기간(고용보험), 부양가족 수(배우자와 자녀)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대상자는 매달 활동계획서에 맞게 활동했는지 보고서를 내고, 주요 지출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신청자들의 소득과 미취업기간 등을 토대로 정량평가를 한 뒤 선정심사위원회를 꾸려 신청자들이 낸 활동계획서를 토대로 활동내용과 취업 의지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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