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를 22일부터 12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한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인ㆍ허가 등의 민원 제출전에 약식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제출해 사전에 통과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다.
용인시는 법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 제도를 2006년부터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사무는 ▲공장설립 승인 ▲농지전용 허가 ▲법인 봉안당 설치 및 변경신고 ▲아파트형 공장 설립ㆍ변경 승인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고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등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를 확대했다"며 "사전에 인허가가 통과될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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