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점검서 23억원 과징금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다단계 판매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다단계 판매를 주도하고 있는 LG유플러스가 이번에도 단독으로 사실조사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다단계 판매에 대한 실태 점검을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다단계 판매점의 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다단계 판매점은 가입시 특정 포인트(CV) 이상의 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는 고가 요금제 및 최신 스마트폰에 가입해야 한다.
또 다단계 판매원에게 판매 수당 등 우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고, 공시지원금 외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모두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항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로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일반 대리점보다 다단계 대리점에 요금수수료를 평균 3.17배 높게 지급했고▲다단계 유통점은 다단계 판매원에게 판매수당 등 우회 지원금을 지급했고▲다단계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요금제를 낮추면 판매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난 5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4개 다단계 판매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내렸다. 공정위는 ▲가격 제한 160만원(단말기 가격+통신 요금)을 초과한 상품을 판매▲ 다단계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한 행위▲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35% 초과 행위 등을 문제 삼았다.
4개 다단계 판매점 중 3곳은 LG유플러스 이동통신 서비스만 판매했고, 160만원이 초과된 상품 판매 12만4130건 중 12만1003건(97.4%)는 LG유플러스 가입자였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15일 LG유플러스의 법인폰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단독 사실조사를 끝냈다. 현재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조만간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