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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에 묻는다③] 獨 본사 뭐하나… 칼날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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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부가 배출가스와 소음 조작 등이 확인된 아우디 및 폭스바겐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고 검찰은 폭스바겐 인증담당 임원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폭스바겐에 묻는다③] 獨 본사 뭐하나… 칼날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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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환경부는 12일 오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인증취소 청문 실시를 통지했다. 공문에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판매된 아우디 및 폭스바겐 차량 123종 중 32종, 약 7만9000대를 인증취소 대상으로 추정했다. 골프와 티구안, 아우디 A3·A6 등 주력 모델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회사로서는 타격이 큰 상황이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이날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임원 윤모 이사를 구속했다. 검찰이 폭스바겐 임원을 재판에 넘기는 것은 수사 착수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윤 이사가 2010년부터 5년간 연비와 배출가스 등 각종 시험 성적서 130여건을 조작해 우리 정부에 제출한 뒤 인증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했다.


14일에는 독일 본사 임직원에 대해 한국 검찰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11일 폭스바겐 한국법인의 변호인을 통해 독일 본사 임직원 7명에게 출석요청서를 보냈다. 폭스바겐의 사건의 핵심은 독일 본사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출석요청서에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를 지낸 트레버 힐(54)씨를 비롯한 차량 엔진개발자 및 기술자 등이 포함됐다.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 총괄대표도 곧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타머 대표가 배출가스 조작을 주도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2014년 5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로 인증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차량을 현행법에서 어긋난 방법을 통해 배출가스 시험을 통과한 사실이 타머 대표가 독일 본사 지침을 받아 인증 조작을 주도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150억 달러(약 17조5000억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세 차례의 리콜 계획 반려와 미국과의 차별대우에 반발하며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여론에도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들은 본사의 미국 합의안 발표 후 "한국은 미국과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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