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5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 전 법제처 국장(54)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자문·용역 협업과 대가 분배를 제안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한씨 범행으로 사전입법 지원사업 용역 수행사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2010~2014년 법률안 검토 용역 자문 대가로 대형로펌 등으로부터 9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사전입법 지원제도는 정부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 입안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의 검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제처에서 이 제도 설계·도입에 관여한 한씨는 친분이 있는 변호사·대학교수 등에게 용역을 맡긴 뒤, 내용 검토 대가를 요구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다만 한씨가 실제 자문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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