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은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20억원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동양그룹 시절 발생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건에 대한 징계로 유안타증권은 이번 결정을 수용한다"며 "동양그룹 시절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된 셈"이라고 전했다.
이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회의에서 유안타증권에 과징금 20억원 조치를 내렸다.
유안타증권은 2013년3월 특수관계자와 541억원 규모 부동산 거래내역과 관련한 주석을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또 2013년 3월과 6월에 있었던 481억원, 235억원 규모의 거래내역과 관련한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데 이어 2010년 3월과 2011년 3월 종속회사의 보유주식 담보제공내역과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 대한 주석 또한 누락했다.
한편 이날 주식시장에서 유안타증권 주가는 전일 대비 20원(0.58%) 내린 3420원을 기록 중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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