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휴게음식점 8517개 업체를 단속한 결과 8개 사업장에서 유기농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커피와 허브차, 유자차 제품에 '유기농'이라고 표시·판매한 업체 4곳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제60조에 따라 형사입건 예정이다.
또 인증번호와 인증기관명 등 유기식품 표시 의무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음료 판매업체 3곳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유기원료를 사용했지만 메뉴판에 잘못 표시한 업체 1곳은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현행 법상 휴게음식점 등에서 '유기농 OO'과 같이 표기할 경우 판매중인 완제품을 기준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유기원료를 사용했지만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라고 원료 사용의 사실 관계만을 표시할 수 있다.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 친환경법 제60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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