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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롯데] 대홍기획 자회사 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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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대홍기획 자회사 M사의 김모 영업이사(51)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4월 무단 배서한 약속어음 3장을 대부업자에게 넘겨 21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4년 M사와 580억원 규모 광고대행계약을 맺은 협력사가 투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자 이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채업자가 어음할인을 위해 대홍기획 및 M사 명의로 배서해 줄 것을 요구하자, 몰래 파둔 법인 인감 등을 이용해 관련 이사회의사록·위임장·확인서 등을 꾸며내고 이후 어음이 부도나자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넘긴 혐의(사문서위조·행사, 유가증권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등)도 받고 있다.


2011년까지 16년 가까이 대홍기획에 근무해 온 김씨는 이후 M사로 옮겨 관리이사·영업이사 등을 지냈다. 대홍기획은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74·구속, 6.24%)과 롯데쇼핑(34%), 호텔롯데(16.26%). 롯데리아(12.5%), 롯데푸드(10.0%) 등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가 지배하는 업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대홍기획의 거래내역 조작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포착하고 이달 5일 대홍기획 자회사 및 거래처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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