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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과 관련, "국회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이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사드배치 결정이 한미 양국의 공동발표문 형식으로 나온 것과 관련,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배치는 큰 틀에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진다"며 "그간 통상적으로 군사 당국 간 전력통보나 협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가) 조약이나 중요한 재정적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 제60조에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된 것을 야당 의원들이 따져 묻자 나온 답변이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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