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與, 조동원 사건에 "국민께 죄송…자체조사로 재발방지"

시계아이콘00분 4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與, 조동원 사건에 "국민께 죄송…자체조사로 재발방지" 조동원 새누리당 전 홍보본부장(가운데)
AD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10일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관해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당 자체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은 홍보담당자들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이는 분명히 당의 책임"이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모든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은 이 건과 관련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지 대변인은 전했다.


당은 광고업체 A사와 총선 TV광고 계약을 체결하며 인터넷 동영상 39편을 무료로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동영상과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산정한 가액 8000만원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내며 "검찰 수사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 대변인은 "선관위는 동영상 39편에 대해 가액을 8000만원으로 산정했으나, 그 근거는 알 수 없다"며 "이에 반해 A업체는 제작비용을 1200만원정도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동 사안은 실무진의 관련법 숙지 미숙으로 인한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일 뿐, 이른바 허위계약서 작성, 자금세탁을 통한 리베이트 조성, 허위 선거비용 보전 등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8일 새누리당의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13 총선 당시 조 본부장과 사무처 소속 강모 국장은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광고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