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오는 8일부터 카드회사가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카드 이용한도를 늘리라고 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4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운 감독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새 감독규정은 고객의 사전 동의 전제 하에 카드사가 신용카드 한도 증액을 권유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은 무분별한 카드 사용 우려 때문에 카드사는 회원들에게 한도증액을 권유할 수 없었다. 신규 회원부터 해당되며 기존 가입자는 카드를 갱신할 때 증액할 수 있다.
또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때 고객에게 알리는 수단에 문자메시지(SMS)를 포함했다. 지금까지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변경사유, 내용 등을 홈페이지,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 방법으로 고지해야 했다.
이밖에도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4월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가맹점 지정 기준이 연간 매출액 3억원 초과로 바뀐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감독규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 등의 대형가맹점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따라서 연간 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은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20%정도다.
금융위는 이날 대부업체가 서민금융상품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도 마련했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위반하면 영업정지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동안 일부 대부업체가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을 내세워 대부상품을 마치 서민금융상품인 것처럼 광고해 왔다.
또 농협자산관리회사를 대부채권 양도대상에 추가했다. 농협자산관리회사는 지역농협, 농협은행의 부실채권 정리업무를 담당한다.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채권 양도대상에 금융회사, 매입채권추심업자,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정리금융회사가 포함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대부업체 보호감시인 제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호감시인이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하고,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호감시인에게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을 부여했다. 이날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또 소비자 보호기준을 강화했다.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단란주점업,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을 금하는 등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토록 했다. 대부광고의 주체·형식·내용에 관한 규제, 광고시간대 제한도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아울러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도 명시했다. 대부금융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한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배상합의서, 확정판결 사본, 화해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협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새로운 대부업등 감독규정은 시행령과 함께 이달 25일부터 적용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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