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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먹구름, 유럽 지재권 통합에도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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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영국의 EU탈퇴 결정(이하 브렉시트)으로 유럽권역 내 지식재산권 통합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허청은 브렉시트 사태가 유럽권 국가의 상표디자인과 특허부문 등 지재권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존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에 출원된 지재권은 EU 회원국 내에서 공통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브렉시트 발효 시점부터는 영국 내에선 이러한 혜택이 효력을 잃게 된다.

바꿔 말해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새로운 상표와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선 EU와는 별개의 영국 내 출원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단 기존에 등록된 EU 상표와 디자인에 대해선 영국 내 권리소멸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정부가 입법을 통해 이를 보호할 것이라는 게 특허청의 예측이다.

또 유럽특허청(EPO)을 통한 기존의 유럽특허는 EU설립 이전에 체결된 별도의 조약에 근거, 유럽특허청은 특허심사 만을 진행하고 권리 등록 및 관리는 각국별로 독립돼 있었기 때문에 브렉시트에 따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EU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단일특허(Unitary Patent)’ 도입과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설립은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단일특허는 한번의 특허출원과 등록으로 EU전역에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같은 이유로 EU는 출원인의 비용부담 등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일특허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단일특허’ 도입에 브렉시트가 암초로 작용하면서 향후 제도 도입 과정에 난항을 예고한다.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관련 조약 내 필수 비준국에 독일, 프랑스, 영국이 포함돼 있고 통합특허법원도 파리, 뮌헨, 런던 등 비준국별 한 개 도시에 각각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영국의 필수 비준국 지위가 이탈리아로 승계될 것이라는 관측을 감안할 때, 이 제도 도입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겠지만 시행 시점은 상당기간 지연되기 쉽다고 특허청은 예상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브렉시트로 단일특허 제도 도입과 이를 통한 유럽지역 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시점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에 등록된 EU상표와 디자인을 보유한 우리 기업은 영국 내 권리변동과 영국정부의 후속조치에 관심을 갖고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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