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KB 내분 사태로 징계를 받았던 전 경영진들에게 각각 10억원 넘는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개혁연대는 KB금융지주 전 회장 성과급 지급 결정과 관련된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한 결과, 어윤대 전 회장에 대해 단기성과급 1억5400만원과 장기성과급 2만5667주(9억원 상당), 임영록 전 회장에 대해 단기성과급 1억9600만원과 장기성과급 3만6608주(13억1200만원 상당)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고 5일 밝혔다.
임 전 회장은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분으로 금융당국 징계를 받았으며, 어 전 회장도 경영정보 유출로 징계 받았다. 징계 때문에 미뤄진 성과급을 뒤늦게 주는 것이다. .
KB금융지주의 임원 성과급은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으로 나뉘며, 단기성과급은 해마다 1분기에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연 1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장기성과급은 성과연동주식으로 임기 초에 3년치를 부여한 뒤 3년이 지난 시점에 평가하여 그 다음 해부터 3분의1씩 이연지급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일부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KB금융지주 이사들 다수는 두 전직 임원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이유로 성과급을 환수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KB금융지주가 성과급 환수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이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성과급지급계약서상 취소사유 역시 매우 추상적이고 엄격해 두 사람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데 걸림돌이 된 문제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성과급 지급에 반대하거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보류된 성과급을 전액 지급하는 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여러 가지 정황상 배임 등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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