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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 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신청에 대하여 ‘불허’ 입장을 밝혔다.
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 제한 등의 이유로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결과는 이들이 합병하면 유료 방송과 알뜰폰 사업 분야에서 1, 2위를 차지하게 돼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장 헬로비전 지분을 인수해서도 지분인수 후 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해서도 안 된다.
한편 두 회사는 공정위 심사 결과에 대하여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결 전까지 소명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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