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서 무심코 휴대폰을 사용했다가 '요금폭탄'을 맞을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이용자의 데이터로밍요금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스마트폰의 앱 자동업데이트,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 등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국제 데이터로밍 요금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와 논의를 통해 데이터로밍 차단 기준 금액을 낮추고, 차단 시 차단을 해제하고 로밍 관련 정액요금제를 가입하거나 데이터가 계속 차단되도록 하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무료 웹페이지를 안내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는 데이터로밍 요금이 1만원, 3만원, 5만원, 8만원(LG유플러스는 7만원), 10만원이 될 때마다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해당 요금이 초과됐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었다.
이동통신사들은 데이터로밍 요금이 1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차단하고, 차단 해지를 원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되는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해지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데이터로밍 요금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왔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데이터 사용으로 순식간에 10만원이 부과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로밍을 차단하는 금액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SK텔레콤은 기존 월 10만원에 일 2만원 추가 적용, KT는 월 5만원으로 하향, LG유플러스는 일 2만원을 추가하거나 월 5만원으로 하향하는 방안 중에 선택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로밍이 차단될 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무료 웹페이지를 안내해 해당 웹페이지에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차단되도록 하는 서비스나 차단을 해제하고 로밍 관련 정액요금제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각 이동통신사별로 전산 개발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SK텔레콤은 7월 7일, KT가 11월 중, LG유플러스는 12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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