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시작된 경영권 분쟁…재계5위의 민낯 고스란히 내보여
이후 사업은 사업대로 잇단 악재, 형제간 갈등의 골은 곪을 대로 곪아
표대결에서 승리한 신동빈, 신동주 측 추가소송에 대해서는 "문제없다" 자신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롯데의 '7월 악몽'이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해 7월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재계5위 롯데그룹의 민낯을 내보인 데에 이어 올 7월에는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고강도 압수수색을 받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오너일가로는 처음으로 소환되는 등의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형제간 표대결에서 승리해 3전3승을 올리며 3일 귀국했지만, 승리의 대가로 치러야할 부담은 크다. 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신 회장 역시 소환돼 직접 조사 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롯데의 7월 악몽은 끝나지 않고 있다.
악몽의 조짐은 2014년 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롯데 부회장, 롯데상사 부회장 겸 사장, 롯데아이스 이사 등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부터 시작됐다. 곪았던 형제의 갈등은 지난해 7월 터졌다. 신 부회장은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동생 신 회장의 경영손실을 보고했고, 이후 신 총괄회장은 신 회장에게도 일본 롯데그룹 이사직을 그만 둘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신 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열고 창업자인 신 총괄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했다. 이후 경영권 분쟁 긴장감은 최고조를 이뤘다. 경영권 분쟁은 형사소송으로까지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은 건강이 온전치 않다는 차남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본인의 판단 능력에 대해 '50대 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고 해명해야했다.
결국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최대 분수령이었던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이 완승하면서 롯데는 '신동빈' 원리더 체제를 공고히 했지만 이후에도 롯데그룹의 악재는 멈추지 않았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재획득이 불발돼 지난달 끝내 문을 닫았으며 롯데홈쇼핑은 신헌 전 대표의 비리 혐의 여파로 황금시간대 (오전ㆍ오후 8시~11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과 관련해 롯데가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지난 1일 검찰에 소환돼 2일 새벽까지 16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롯데그룹 계열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비자금 의혹 관련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한 지 약 3주 만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조만간 검찰이 신 회장도 소환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달 25일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형제간 표대결에서 승리해 지난해 8월과 올 3월 등 총 3차례 주총에서 '원리더'로서의 지위를 확인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그룹 수사에 대해서는 그룹 총수로서 책임을 보여야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한편 신 회장이 귀국하기에 앞서 먼저 한국에 도착한 신 전 부회장은 앞선 세 차례의 표대결에서 완패해 향후 반격의 힘이 다소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회장이 비자금이나 배임 의혹 등으로 검찰에 소환되면 곧바로 주주로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는 8월 10일 마지막 심문기일을 남겨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의 향방도 신 전 부회장 입장에서는 주요변수가 될 수 있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신 전 부회장은 완전히 힘을 잃게 된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을 후계자로 지목했다고 밝혔으나, 성년후견인을 지정할만큼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흐리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반격의 여지까지 잃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3일 귀국한 신 회장은 이같은 신 전 부회장의 추가소송 제기 계획에 대해 "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25일 표대결에서 3연패한 이후에도 '끝까지 싸우겠다'며 신 회장의 해임에 대한 무한주총을 예고했다. 신 회장은 이에 대해 "문제없다"고 받아친 셈이다. 아무리 신 전 부회장이 무한주총을 벌이겠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판세를 뒤엎을만큼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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