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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무료 '노무전문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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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개 자치구 300개 사업장 대상, 2020년까지 4000개로 확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전문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마을 노무사'를 시범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 5개 자치구 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내년에는 이를 1000개소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총 4000개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 관련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50명을 '마을노무사'는 중구, 강남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 5개 자치구에서 활동한다.

마을노무사들은 사업장을 방문해 직원 관리에 필수서류인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작성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운영 등에 대한 노무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어려운 노동법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소규모사업장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서식 등도 제공한다.


마을노무사 컨설팅을 원하는 시범 운영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은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서울시 노동정책과 또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메일,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참여가 가능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소규모사업장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과 점포규모 300㎡이상 슈퍼 및 편의점, 주점 및 호화사치의류 소매점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청기간은 21일까지로 선착순 마감되며,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주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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