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우리들제약 등 8개사에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들제약은 2012년 증자 과정에서 청약 증거금 납입 기한을 변경하고도 이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리지 않아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케이티서브마린은 2014년 154억원짜리 무인수중잠수정과 474억원짜리 해저케이블작업선을 양수하기로 결정하고도 공시 서류를 법정 시한에 제출하지 않아 411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이 밖에 증선위는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과태료 590만원), 우성아이비(과태료 490만원), 이스타코(과징금 550만원), 일정실업(과징금 330만원), 제낙스(과징금 325만원), 에이티젠(과태료 420만원, 과징금 600만원)을 제재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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