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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권익위도 공무원 휴대폰요금 '불법'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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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시민연대 정보공개청구 결과..."법적 근거없고 이중 지원" 비판...감사원 2011년 서울시에 지원 중단 지적과도 위배돼

감사원·권익위도 공무원 휴대폰요금 '불법' 지원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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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법적 근거없이 공무원들에게 휴대폰 요금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감사원ㆍ국민권익위원회도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위례시민연대가 공개한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도 직원들에게 휴대폰 요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경우 2013년부터 법인 명의로 63대(올해 기준)의 휴대폰을 개통해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원장실 6대, 사무총장실 2대, 국ㆍ단장 이상 36대, 기획관리관 12대, 홍보담당관 4대, 운영지원과 3대 등으로 나눠쓰고 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2013년 2687만7000원, 2014년 2380만1000원, 2015년 3076만9000원 등이다. 감사원은 지원 목적에 대해 "공무상 핸드폰 사용이 많은 직원들을 위해 제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법적 근거는 내놓지 못했다.

또 휴대폰이 100만원대에 달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용물품으로 등재해 관리하지 않고 그냥 '소모품'으로 분류해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공적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고 있었다.


권익위도 마찬가지다. 권익위는 법인폰 20대, 개인폰 18대 등을 2014년부터 요금을 지원 중이다. 2014년에 1884만4950원, 2015년 2118만5950원을 썼다. 지원 방식은 월 6만원 상한에 60%, 80%를 지원해주거나 전액 지원하는 방식 등 3가지다. 권익위도 지원 목적에 대해 "공적 사용 빈도가 높은 직원들을 위해 내부 방침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부 지원했다"고 만 밝혔을 뿐 법적 근거는 대지 못했다.


또 권익위도 고가의 휴대폰을 국유재산법에 따른 물품으로 등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소모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공적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도 안 하고 있었다.


문제는 공무원들에 대한 휴대폰 요금 지원이 국가공무원법, 예산 편성 집행 지침 등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항은 "이 법(국가공무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휴대폰 요금 지원은 정부 기관, 공기업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지급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또 이미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경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 요금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이중 지급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2011년 서울시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 점을 지적한 후 "서울시장은 앞으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 예산에서 급여성 경비인 휴대폰 기본요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시정을 요구한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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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에도 서울시나 경기도, 서울메트로 등 중앙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휴대폰 요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위례시민연대 측은 "두 기관은 공직기강 감찰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전액 자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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