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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딜라이브 채무 재조정안 동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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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재무적 투자자로 지난 2012년 투자한 딜라이브 인수금융의 만기 도래와 관련해 투자기업의 채무 재조정 방안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채무구조 재조정과 관련해 기업의 가치 보존과 매각기반 확보 방안을 대주단과 협의해 왔고 재무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출자전환의 타당성, 경영개선 계획의 합리성 등을 검토해 재조정안에 합의했다.

기금운용본부는 당초 투자기업 딜라이브가 제시한 경영개선 계획에 대해 객관적인 경영진단과 세부적인 개선계획 실행방안 제시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제반 내용의 보완과 함께 채권단의 투자기업 모니터링 권한 강화 등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객관적인 경영진단 보완을 기초로 투자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 방안 정비와 경영개선 계획의 실행력 제고, 채권단의 투자기업 경영 모니터링 권한 조정 등을 감안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국민연금은 투자기업 개선 계획이 충실히 이행돼 경영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주단과 적극 공조하고 투자기업의 경영 수익성 제고를 통한 기금의 성과 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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