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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파기환송심서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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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저축은행 대표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74)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은 박 의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08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000만원, 2010년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에게서 3000만원을 선거자금 명목이나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2011년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박 의원과 오 전 대표 사이의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었고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다면서 "오 전 대표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금품을 줬다는 사람들 중 오 전 대표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상고심에서 항소심이 유죄로 본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박 의원은 선고 뒤 "검찰과의 길고 끈질긴 악연도 이제 끝내고 싶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해준 사법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2014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라는 이른바 '만만회' 의혹을 언급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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