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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기업가치 625억 달러까지 성장했지만 한국에선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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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기업가치 625억 달러까지 성장했지만 한국에선 불법
우버 기업가치 창업 7년 만에 625억 달러…100년 된 포드 기업 가치 넘어서
세계 각국, 우버 서비스 수용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나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을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우버(Uber) 서비스 도입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우버 비즈니스 모델의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4일 이같이 밝혔다.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Uber)가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부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우버는 전 세계 68개국 40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우버의 기업 가치는 625억 달러에 달한다. 창립 7년 만에 우버가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포드(524억 달러), 제너럴모터스(471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넘어선 셈이다.


한경연은 “세계 각국이 우버 서비스 합법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불법 논란에 휩싸여 일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실정”이라고 말했다. 우버코리아는 한국시장에 진출한지 약 2년 만인 2015년 3월 일반인의 차량을 이용한 서비스인 우버엑스(UberX) 제공을 중단했다. 현재 기존 택시를 이용한 서비스인 우버택시와 우버블랙만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12월 유사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우버테크놀로지와 대표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는 우버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등 서비스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DC, 영국 런던의 경우, 우버를 새로운 서비스로 규정해 합법화했다. 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호주 등은 서비스 합법화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우버를 여행업자로 등록하고 전세승용차와 택시차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와 같이 우버 서비스의 차량 광고를 금지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경연은 “현재 우리나라는 퇴근시간이후부터 개인택시 공급이 급격히 감소해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우버엑스 서비스는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택시 수요가 오후 9시부터 오전 2시까지 공급을 초과해 승객들이 택시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경연은 미국 맨해튼 남부지역에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운행된 우버와 택시(yellow cab)의 시간별 평균 픽업 비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우버 운행은 오후 4시 이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일의 경우 퇴근시간대인 오후 5~6시 이후, 주말은 심야시간대인 오후 11시 이후에 가장 높은 픽업 비율을 보였다. 반면 택시 운행은 오전 6시에서 오후 3시까지의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었다.


정회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버 서비스 공급은 택시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시간대인 오후 4~11시에 증가한다”며 “우버엑스처럼 일반인이 운행하는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정착될 경우 퇴근시간대에 감소하는 개인택시를 보완해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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