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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 중금리 대출 출시]재직기간 1년 안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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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근로소득 기준 2000만원을 측정할 방법이 있다. 근로소득 연환산 방법(월 급여 × 12개월)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재직기간 9개월인 직장인 A씨(월급 170만원)의 연간 근로소득은 2040만원(170만원×12개월)으로 간주한다. 통상 월급으로 167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연봉이 2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대출 자격 요건을 갖춘다고 보면 된다.

또 소득원이 2개 이상인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해 소득요건을 판단하되 대출가능 여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종류(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는 대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인 B씨(65세, 재직기간 1년)는 월급 100만원, 국민연금 50만원을 받아 매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다. B씨의 경우 급여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면 연소득 1800만원이 되는데 이는 근로소득자 기준(연소득 2000만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연금소득 기준(연소득 1200만원 이상)을 적용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맞벌이 부부 소득은 합산할 수 없다. 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심사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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