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권성동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0일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원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 사무총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당헌·당규에 의거해 당직자 해임을 하려면 비대위원장이 아닌, 비대위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저의 사무총장 임명은 비대위원장께서 추천했지만, 비대위 의결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당헌·당규에 별도의 해임규정이 없는 경우 임명권을 가진 비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하는 것이 확고한 법리"라고 강조했다.
권 사무총장이 제시한 새누리당 당헌 제26조 3항을 보면 '대표최고위원이 당직자 임명에 관하여 추천권을 가진다'고 명시했으며, 제33조에는 최고위원회의가 의결을 통한 당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앞서 전날 김 위원장은 당무에 복귀하는 전제 조건으로 사무총장 교체 방침을 밝혔지만, 권 사무총장이 이를 거부하며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친박 의원 30여명은 20일 무소속 당선자 복당 문제와 관련 의원총회 개최와 권 사무총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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