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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설산업 위축시키는 '입출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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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설산업 위축시키는 '입출금 제한' 구자명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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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업은 극심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 수시로 기업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내린다. 일부 대기업 건설사는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겪은 바 있다. 건설경기는 산업이 발전하고 성숙할수록 침체되는 경향이 있는데, 작금의 우리나라 건설환경은 이러한 성숙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건설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종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오히려 생산성 향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안타깝다. 건설업계에서는 반발이 크다.

정부가 상반기에 도입하려는 '공사대금 지불관리시스템'이라는 제도를 두고 하는 얘기다. 공사대금의 입출금을 스크린하는 장치인데, 이 시스템이 시행되면 건설기업의 자유로운 대금결제에 애로가 생기게 된다.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데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는 공사대금 지급을 원활하게 하고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모든 건설업체를 잠재적인 상습체불업체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공사대금 인출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창의적 경영과 다양한 공사현장 운영방식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다.


아무리 좋은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추진한다 하더라도 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 규제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 건설기업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자재ㆍ장비업자까지 순차적으로 과도한 규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이중, 삼중으로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에 대해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건설참여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하며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체불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 그렇다. 하지만 전체 건설현장에서 체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적다. 또한 그 체불을 방지하자고 대다수 건설기업에게 자유로운 금융거래에 제약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공론이다. 공익적 효과는 사라지고 사회적 거래비용만 증가하게 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에 어려움만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많다.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제한하고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공사대금 지불관리시스템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발전지향적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나 침체된 국내 경기를 건설투자로 견인하고 있는 와중에 건설기업의 의욕을 꺾는 방안을 시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


구자명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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