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난달 ‘가정의 달’ 선물 특수를 노린 불법 수입·유통 업자가 무더기로 적발·고발 조치됐다.
관세청은 지난 4월 25일부터 4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 등 세 명을 구속하고 17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적 경로로 수입·유통시키려 한 물품의 시가총액은 797억원 상당으로 단속건수는 133건에 이른다.
단속에서 적발된 물품은 가짜 가방과 의류 등 선물용품(568억원), 불량식품 174억원), 완구류·문구류·야구용품 등 어린이용품(46억원), 카시트와 화장품 등 유아용품(5억원), 의약품·건강보조식품 등 효도용품(2억원)이 주류를 이뤘다.
A씨 등은 어린이용 완구류, 문구류 등 27만점을 파자마와 슬리퍼 등으로 품목을 변경, 세관에 거짓 신고하는 수법으로 총 48건에 415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하려 했다.
또 어린이용품의 안전성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의 타인 명의를 차용, 일본산 완구류 3000여개를 분산하는 수법으로 부정신고(8건·54억원 상당)를 하는가 하면 가짜 상표가 부착된 아이언맨 장난감 등 1만5120점을 정품인양 속여 세관에 신고하는 등으로 77억원 상당(19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특정시기(명절, 휴가철, 가정의달 등) 대목을 잡기 위해 불법 수입·유통을 시도하는 사례를 집중단속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기 쉬운 위해물품이 수입 또는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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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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