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 첫 구속영장 청구…사업상 특혜 제공받고 뒷돈 건넨 혐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 부패범죄수사단은 15일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과 관련해 물류운송협력사 H사 회장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 수사에 나선 이후 관련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대학 동창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상태 전 사장 시절 대우조선에서 경영진 비리와 분식회계 등이 자행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씨는 남상태 전 사장 재직 시절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정씨가 대우조선으로부터 각종 사업상 특혜를 제공받고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포착한 뒤 수사에 나섰다.
정씨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범행 은폐 의도로 부하직원에게 허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