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군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무단 침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지만 중국의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수역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민정경찰이 14일 오후 7시 10분께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해경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민정경찰이 지난 10일 한강 하구 수역에서 중국 어선 퇴거작전을 시작한 이후 중국 어선을 나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강 하구 수역에서는 이날 낮 중국 어선 수척이 민정경찰의 퇴거작전에 쫓겨 수역을 빠져나갔으나 밤이 되자 일부 중국 어선들이 수역에 진입했다. 민정경찰에 나포된 중국 어선들은 어구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민정경찰 작전은 불법적으로 어로행위를 하는 중국어선을 한강하구 수역에서 몰아내는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중국어선에 탑승한 어민들이 철수를 거부하고 민정경찰을 향해 위협행위를 하자 즉각 강력히 대응해 '도발행위'를 한 문제의 어선들을 나포했다.
특히 민정경찰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이 4월 초 랴오닝성에서 출항해 장기간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민정경찰이 나포한 35t급 중국어선 2척을 15일 인천으로 압송해 선장 2명과 선원 등 14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국어선 나포 과정에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인원 2명도 탑승해 작전 상황을 주시했고, 나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한강하구 수역은 경기도 파주 오두산 부근 군사분계선(MDL)이 끝나는 곳에서 강화군 볼음도 인근 서해 NLL이 시작되는 곳에 이르는 수역이다. 김포반도와 강화도, 교동도의 북쪽 연안과 접한다.
유엔사가 관할하는 중립수역임으로 출입하려면 군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중국어선들은 이런 절차없이 이 곳에 무단으로 들어와 조업활동을 하자 우리 군과 해경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을 구성해 지난 10일부터 퇴거작전에 나섰다. 민정경찰의 단속 활동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민정경찰은 정전협정에 따라 권총을 포함한 개인화기를 휴대했지만 나포 과정에서 발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경찰이 중국 어선을 나포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중 양국 간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국 정부가 한국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자국 어선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외교ㆍ국방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10여 차례나 중국어선의 한강하구 수역 불법조업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중국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반도의 '안정'을 누누이 강조해온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을사실상 방치함으로써 한반도에 새로운 화약고를 만든 형국이 됐다.
일각에서는 현재 중국어선이 차단작전을 피해 황해남도 연백 앞바다에 머물며 새우ㆍ숭어 등을 잡고 있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단속을 하지 않자 북한이 매년 백령도 서쪽과 연평도 인근 어장의 어업권을 중국 측에 팔아왔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통일한국 이후에도 중국이 현재 북한과의 계약을 주장하며 어업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한강하구 수역에서 민정경찰이 퇴거작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중국 어선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군은 나포 작전을 통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 어선이 철수하고 다시는 출몰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단속작전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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