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日야스쿠니 위험물 설치 혐의 한국인, 공소사실에 "인정한다"

시계아이콘00분 3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지난해 12월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화장실에 위험물을 설치한 혐의(화약류단속법 위반 등)로 일본에서 구속기소된 한국인 전모(28)씨가 14일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후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지난해 11월23일 화약을 채워넣은 금속 파이프를 야스쿠니 신사 내 화장실에 설치한 뒤 불을 붙여 화장실 천장을 손괴했다는 내용, 작년 12월9일 일본 재입국 때 한국에서 화약을 반입한 사실 등이 포함됐다.

검찰 측은 "'A급 전범'이 합사된 것에 불만을 갖고 타이머가 달린 폭발 장치를 야스쿠니신사 본전에 설치하려 했다가 부지 내의 화장실에 설치했다"고 말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조직적인 테러 행위와는 성질이 다르다. 재범 가능성도 없다"며 재판부에 정상 참작을 요청했다.


40여분간 진행된 첫 공판이 끝난 뒤 군복풍의 옷을 입은 남녀 2명이 전 씨를 향해 고함을 지르다 강제 퇴정당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도쿄지방재판소 앞에는 대표적 혐한단체인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대표를 지낸 사쿠라이 마코토 씨 등 우익단체 회원이 모여 사실상의 혐한 시위를 했다.


다음 공판일은 오는 22일에 진행된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