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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통합방송법, 'SKT-CJ헬로비전' M&A 빅딜 최대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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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도 방송법으로 일원화해 규제
KT·LGU+ "法 제정후 M&A 재검토"
SKT "진행중 사안, 소급 적용 안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지난 7일 국무회의에 재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통합방송법)'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의 변수로 떠올랐다.

M&A를 반대하는 KT, LG유플러스는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M&A를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통합방송법을 이번 M&A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박한다.


통합방송법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에 대한 규제를 방송법으로 일원화해 규제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는 동일한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별도 법을 적용해 왔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방송법, IPTV는 IPTV법이 적용됐다. 그 결과 서비스는 비슷한데도 규제 내용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받아왔다.

M&A 반대 측은 통합방송법에 따라 IPTV 사업자에게도 방송법 제8조 6항(소유 겸영 규제)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M&A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방송법 제8조 6항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동법 시행령 제4조 5항에서는 지분 비율을 33%로 제한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이미 CJ헬로비전의 지분 38.6%를 확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측은 통합방송법을 이번 M&A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M&A계획을 발표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당시 법상으로는 IPTV에 대한 소유 겸영 규제는 없었다.


실제로 지난달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통합방송법 통과 후 M&A를 심사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장래에 어떻게 되니까 지금 일을 안하겠다는 태도는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통합방송법 통과와는 별개로 이번 M&A를 심사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정부의 정책 방향에 비춰봐도 이번 M&A가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3년 정부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장기적으로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 겸영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청점유율 제한을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현행법에서는 통신사업자가 방송 영역에 들어올 때에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M&A를 허가할 경우 특혜시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희 중앙대 교수는 "SK텔레콤도 나름의 법률 검토 후 위험을 감수하고 M&A를 발표했는데 입법 미비라는 이유로 이를 막으면 오히려 사업자와 가입자에 대해 불이익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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