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새누리당 송석준(경기도 이천)의원은 13일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저해하고 산업입지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막아 지역격차를 심화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본 법의 제정취지를 전면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 1982년 제정됐다. 이후 35년 동안 수도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세계적인 대도시권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다.
송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물로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켜 국민의 행복추구권, 주거의 자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영업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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