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중소기업청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올해 하반기 시행계획을 13일 공고하고 2차례(7월, 9월)에 걸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정부 연구개발(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 대학, 연구기관과의 공동 R&D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1년간 총 사업비의 75%(1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중 대학·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해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2년간 총 사업비의 75%(2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중기청은 올해 하반기 지원과제부터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을 기존 대학, 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해 중소기업이 원하는 실용기술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기술개발 범위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사업비를 자율 배분토록 해 기술개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에 대해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업 신청기회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중기청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전문기관(中企기술정보진흥원) 및 관리기관을 통해 5개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R&D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및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를 통해 상세한 내용도 안내한다.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7월1일부터 7월13일 또는 9월1일부터 12일 중에 온라인(http://smtech.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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