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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환자 측면에서 바라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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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문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는 철폐돼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환자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국규제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금지'는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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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는 보다 정확한 진단과 국민 편익을 위해 철폐돼야 한다."

한국규제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규제학회(회장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16 한국규제학회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오전 별도의 세션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발표시간을 가졌다.


김진국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기기를 일반의료기기(웰니스 기기, 체지방 측정기 등)와 자동해석의료기기(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혈액검사기 등), 단순해석의료기기(X-Ray, 초음파 등), 전문의료기기(CT, MRI 등)로 나눴다.

양의사중에서도 영상의학전문의만 사용 가능한 전문의료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유형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의사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법이 한의학과 양의학의 이원적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재와 같이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의료기기의 사용 주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든 양의사든 치료를 위해서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 규제 등의 타당성 검토를 다수의 국내 규제개혁 전문가(익명)에게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규제개혁 전문가들은 "양의사나 한의사 모두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여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학술대회와 관련해 "우리나라 각 분야별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연구 분석하는 규제전문가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를 반드시 폐지해야할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그 내용을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복지부는 불필요한 시간 끌기와 양의사들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하루빨리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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