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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선거 부정’ 최덕규 前후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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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4일 최덕규 전 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후보자(66·합천가야농협조합장)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최 전 후보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본인 및 타인에 대한 지지 활동을 펼쳐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최 전 후보는 기호 2번으로 출마했으나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쳤다. 이어 1·2위를 가리기 위한 결선투표에서 289명의 선거인단 중 163표를 얻은 김병원 현 회장(63)이 4년 임기로 농협중앙회를 대표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결선투표 직전에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된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최 전 후보 캠프 관계자를 비롯한 측근들이 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김모(57)씨를 구속 기소, 이어 이모(62)씨는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검찰은 또 농협중앙회 일부 임직원들이 선거를 반 년 넘게 앞둔 작년 6월부터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최 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정황을 포착했다.


선관위가 위탁관리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 그리고 투표 개시 전 후보자 본인의 소견 발표까지만 가능하다. 전화·문자, 공보·벽보, 소품 이용 등 다양한 수단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후보자 외 다른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측근들의 불법 선거운동에서 자유롭지 못한 최 전 후보와 달리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농협중앙회 오모 이사(54), 최 전 후보 캠프 관계자 최모(55)씨는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구속한 최 전 후보를 상대로 보강수사를 펼치는 한편, 불법 선거운동의 수혜가 의심되는 현 김병원 회장에 대한 조사 계획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간 지지·연대 활동의 대가로 금품이나 직위에 대한 약속이 오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선거사건 공소시효는 6개월로 다음달 12일을 넘기면 형사처벌이 어려운 만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낼 수 밖에 없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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