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일제조사 실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구례군(군수 서기동)은 토지 관련 과세자료로 활용될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군은 이번 달 초 지가조사반을 편성, 표준지를 제외한 14만여 필지에 대해 건축·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와 토지이동상황, 도시계획 변경자료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내년 2월 12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된 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평가사의 검증과 토지 소유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구례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지대부료,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특히, 군 홈페이지에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알림판을 통하여 민원인이 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양방향 소통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9월부터 관내 표준지 1,598필지에 대하여 4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민원봉사과(780-2479)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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