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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심사기한 안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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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합병심사 지연 반박…미래부 자체 심사 착수할지 주목

"SKT·CJ헬로비전 심사기한 안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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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가 너무 지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6일 충남 태안 인근에서 가진 출입기자 워크숍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무회의장에서 나에게 '(심사가) 잘돼 가느냐'고 물어보긴 했다"며 "자료 보정 기간을 제외하면 심사 기한을 넘긴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의 심사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비공식적으로 공정위원장에게 절차 진행이 느리지 않느냐는 얘기를 한적이 있다"며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조기에 결론이 나서 우리(미래부)에게 통보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 심사 지연에 대한 불만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지난해 12월 1일 공정위,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에 M&A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182일째 심사 결과보고서를 내놓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공정위는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자료 보정 기간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정 위원장은 "자료 보정 기간을 제외하면 심사 기한 내에 있다는 내부 보고를 받았다"며 "120일을 초과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미래부가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미래부 심사가 공정위 결론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쟁제한성 판단은 이번 M&A 심사의 일부분"이라며 "(미래부가)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방송ㆍ통신 산업 정책적 측면 등 여타 부분은 지금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미래부가 공정위 심사를 기다리지 말고 자체적으로 심사를 시작해도 무방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M&A 심사는 미래부가 공정위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가 공정위 심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자체 심사에 착수할지도 주목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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