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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영업정지 파장]유일한 카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낼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4초

롯데홈 "협력업체들 만나 의견 조율이 우선…입장 수렴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내는 방안 검토 중"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파장]유일한 카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낼까 롯데홈쇼핑이 자사 스튜디오샵 잠실점에서 신상품 쇼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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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라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은 향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루 매출의 절반이 일어나는 황금시간대 방송 송출이 불가능하게 돼 당장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데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상품 및 협력사 엑소더스 현상까지 벌어질 수 있어 결국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추가적으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들이 사실상 없다"면서 "일단 협력업체들을 만나서 의견을 조율한 뒤에 이번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협력사와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최대한 의견을 조율해 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가 이날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협력사의 상황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래부에 미리 전달했다. 그러나 이같은 롯데홈쇼핑의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9월28일부터 6개월간 하루에 6시간씩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프라임타임(오전 8시~11시, 오후 8시~11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이 이번 초유의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향후 시나리오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복안이다.

롯데홈쇼핑으로서는 이번 영업정지 처분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6000억원대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방송중단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으로 쇼호스트, MD, PD 등의 인력도 이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제재조치에 대해서 동종업계에서조차 '이례적인 일'이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통상 오전 8시~11시, 오후 8시~11시 프라임타임 시간대에는 매출의 50%가량이 발생한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채널 재승인 과정 조건으로 전체 방송기간 중 65% 이상, 전체 프라임타임 55%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력사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롯데홈쇼핑은 600여개의 납품업체를 두고 있으며 이중 100여 곳은 롯데에 단독으로 물건을 공급하고 있다. 단독 거래업체의 경우 영업 통로가 막히는 셈이다.


기업 이미지가 훼손돼 회복하기에도 시일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동안에는 단색화면에 영업을 정지당한 대략적인 이유와 방송중단 상황임을 알리는 정지영상이 나온다.


롯데홈쇼핑 측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가처분신청이 기각된다고 해도 추가 서류를 제출 받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롯데홈쇼핑은 대응 방안을 마련할 최소한의 시간은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업계 내부에서는 롯데홈쇼핑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아 새로운 가치를 세우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다른 회사도 이같은 사상 초유의 제재를 받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게 돼 앞으로 홈쇼핑 방송 규제가 심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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