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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입구·봉천역 일대 청년창업용 시설 짓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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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입구·봉천역 일대 청년창업용 시설 짓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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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봉천역 일대에 연구소나 전시장 같이 청년창업을 위한 시설이 들어설 여건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25일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관악구청장이 요청한 것으로 관악구 봉천동 822-5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손봐 그간 더뎠던 정비ㆍ개발사업을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결정에 따라 남부순환로변 일대에 상업ㆍ업무ㆍ문화시설이 들어서기 수월해졌다. 기존에는 건축물을 1층ㆍ전층으로 나눠 권장용도를 정했으나 앞으로는 저층ㆍ고층으로 나누고 지역중심 활성화 권장용도를 추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게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공연장이나 전시장 같은 문화집회시설, 학원ㆍ연구소ㆍ도서관 같은 교육연구시설, 병원이나 준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게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대입구역 주변은 일부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업무시설이나 준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걸 유도키로 했다. 서울대입구역에서 관악로로 이어지는 구간 역시 업무ㆍR&D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서울대ㆍ숭실대와 가까운 지역특성을 살려 연구개발산업 활성화, 비즈니스지역 조성, 청년주거 및 창업유도 등을 주요 계획방향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던 12곳 가운데 6곳은 주민의견을 받아들여 해제했다. 아울러 최대개발규모나 획지계획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개발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조정했다.


시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손질한 건 이 일대가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역중심으로 위계가 올라간데다 경전철 서부선이 들어서는 등 개발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돼 건축물 높이제한도 바뀌어 서울대입구역 교차로는 기존 최고높이 70m에서 일정 기준을 갖추면 90m까지 가능해졌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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