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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출점 제한 3년 연장…'더본코리아'는 제외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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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식당, 빽다방 등으로 매장 수 1200여개, 매출액 1200억원 넘는데도 '中企'
중소기업분류서 '도·소매업'으로 신청했기에 가능
도·소매업은 3년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음식점업은 400억원 이하이면 중기
"소비자들이 매장 통해 브랜드 인지하고 있는데 도·소매업? 의아"

음식점 출점 제한 3년 연장…'더본코리아'는 제외된 이유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사진=더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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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동반성장위원회가 외식 대기업들의 신규 매장출점 제한을 3년 연장키로 한 가운데 30여개의 외식브랜드를 보유한 더본코리아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외식업계에서는 동반위의 음식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작 골목상권의 최정점에 선 더본코리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24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이번 음식업 중소기업적합업종 3년 연장에 대해서는 예견이 됐던 만큼 이견은 없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다.


A외식업체 관계자는 "권고안 외에도 자체적으로 자영업자들과 '상생'을 위해 실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서 "권고안 준수 외에도 동반성장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 역시 "이미 재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던 터라 새롭게 부각될만한 이슈는 없다"면서 "중소업체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홍콩반점 등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논란 속에서도 결국 음식업적합업종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에 있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더본코리아가 이번 규제 대상에서 빠진 것은 '외식 대기업'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본코리아는 2013년 음식업적합업종 지정시에는 대기업으로 분류돼 매장 확장 자제 대상이었다. 2014년까지 도ㆍ소매업과 음식점업은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포함돼 더본코리아도 대기업으로 분류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변경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분류 기준은 도ㆍ소매업은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이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400억원 이하다. 2012년 683억원, 2013년 775억원, 2014년 927억원의 매출을 올린 더본코리아는 이중 도ㆍ소매업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아 동반위에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더본코리아가 음식점업이 아니라 도ㆍ소매업으로 업종을 신청, 중소기업 지위를 받아낸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소비자들에게 새마을식당, 빽다방, 홍콩반점 등으로 인지도를 높인 상황에서 도ㆍ소매업으로 업종을 신청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


더본코리아가 음식점업으로 업종신청을 했었다면 매출 400억원이 훌쩍 넘어 '대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번 규제 대상에 꼼짝없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더본코리아는 음식점업도 영위하지만 도ㆍ소매업 비중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 업종을 도·소매업으로 신청했다.


이 덕분에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33.6% 증가한 1239억원을 올렸지만, 3년 평균액으로 따지면 980억원으로 1000억원이 되지 않아 중소기업 신분을 획득할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중소기업분류를 재인증하기 때문에 향후 더본코리아가 어느 업종으로 분류될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소기업분류 재인증시 평균 4~5곳이 중소기업 지위를 잃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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