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4일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것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소야대(與小野大)인 20대 국회에서 협치(協治)를 할 수 있는 산뜻한 출발을 할 수 있을지 대통령께서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 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에서는 자칫 공직사회의 경직과 비효율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청와대 역시 거부권 행사를 놓고 고민하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회도 자정능력이 있고 국민을 의식하는데 청문회 왕국이 될 것이다, (청문회 때문에) 도저히 국정을 살필 수가 없다, 민간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다 하는 말로 (국회법 개정안을) 호도시키고 있다"며 "이에 정부 실무자들 마저도 나서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태여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거듭 박 대통령의 현명한 조치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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