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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연말까지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에게 조건없이 이체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한국씨티은행은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에게 타행이체를 할 경우 기존에 부과했던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기존 10회로 제한됐던 면제횟수를 무제한으로 변경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뱅킹 이용고객들에게 조건 없이 제공했던 무제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인터넷뱅킹 고객들에게까지 확대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기존 고객 뿐 아니라 신규 고객들도 모든 온라인을 통해 타행이체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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