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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긴급인터뷰]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외식 자영업자 죽이는 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6초

경기불황에 김영란법까지 가중…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일반 음식점서 부정 이뤄진다는 시각 자체가 잘못돼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영업자 피해 우려되는 부분은 반영 해줘야

[김영란法 긴급인터뷰]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외식 자영업자 죽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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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경기 불황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까지 가중됐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일반 음식점에서 부정이 이뤄진다는 시각 자체도 잘못됐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소주 한 잔 합시다'라는 말도 못 꺼내게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들만 죽이는 법"이라고 강도높게 성토했다.


민 회장은 "식당에서 삼겹살을 사먹을 때 1인분에 1만~1만7000원정도 하는데 남성들의 경우 1인분 정량만 먹지는 않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밥 한끼 하자는 말조차 부담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저녁자리를 갖는 것 자체로도 '부정'이라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외식업체들의 매출 감소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ㆍ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일반 기업체들까지 퍼져, '3만원 이상의 식사는 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은 4조15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 회장은 "일반 공무원들은 밥 얻어먹을 생각도 없을 뿐더러 이들과 만날 때에는 구내식당에서 만날 정도로 세상이 변했다"며 "왜 일반 식당마저 부정부패가 이뤄지는 장소로 비춰지는지도 모르겠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이어 "오히려 고가의 식사를 대접받는 이들은 고위공무원일텐데 타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는 게 외식중앙회 측 입장이다. 민 회장은 "식사값 3만원에 맞추다보면 한우 등 국산 재료 대신 값싼 수입산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며 "만약 3만원이 넘는 식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카드를 2개 사용하는 등의 편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실효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영업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반영을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여론마저 부응해, 김영란법에 문제를 제기하면 '자기 밥그릇 챙긴다'고 비난부터 하는 현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마치 '김영란법=부정부패 방지법'처럼 비춰져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당연히 찬성해야 마땅한 법처럼 보이지만 결국 피해를 보는 이들은 대중음식점이라는 점 등은 간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해괴한 논리로 '선(善)'이 된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며 "외식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견을 재수렴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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