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당시 환경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은 2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강현욱·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과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승인 당시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실무자들이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졸속적인 유해성 심사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승인해 제조·유통을 방치하고, 위험성이 확인된 뒤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유해물질로 지목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는 폐손상 인과관계가 인정된 PHMG, PGH 외에 CMIT·MIT도 포함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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