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가 있는 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문화가 있는 날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자체의 참여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시행을 독려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문체부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참여율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의 하나인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이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의 문화예술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문화향유 확대 캠페인이다.
한편 문화융성위는 이날 오후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광역시도 문화재단 열네 곳과 문화가 있는 날 및 문화융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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