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회법 개정안 파장…20대 국회 뒤흔드나

시계아이콘01분 2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靑·與 "재개정해야"…정의장 "메기 효과 기대" 반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나주석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치권을 뒤흔들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연중 청문회가 가능해면 정부의 행정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의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돼 궁극적으로 국정에 도움이 된다는 야당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을 제시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행정관료를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 메기역할을 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보다 간편한 절차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점이다. 상임위 의결 외에 법률안 심사(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나 법률안 이외의 주요 안건·현안 조사가 필요할 때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특히 기존 국회법에 있는 재적의원 3분의 1이 청문회 폐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청문회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도 없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법안 심사단계에서 "중요한 안건의 심사 뿐 아니라 현안 조사를 위한 경우에도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의 개념을 보완한 것"이라며 "상임위의 현안조사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상임위 청문회가 활성화되면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기업 등 민간 영역까지 청문회 증인,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다. 또 위증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국정원 해킹 의혹이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가능해진다.

정치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여당의 목소리 역시 커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계류돼왔다. 대신 올해 3월 소속 의원 30명 동의를 얻어 상임위 청문회 관련 조항을 개정하지 않는 내용의 수정안이 제출됐다.


여당은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상임위가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정쟁만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시시때때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여는 것은 이 법의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또 국회에 접수 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로 보내고 3개월 내에 의장에게 보고 하기로 한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민원을 빌미로 각 정부부처마다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권익위가 정부를 조사하는 기구로서 권한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여당이 재개정안을 제출해도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파장은 지난해 5월 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 파동과 비교된다.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정부 시행령 개정을 국회가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국회법에 넣어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분노를 사 결국 원내대표를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역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