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국회의장, 개정방향 놓고 이견
김무성 대표 '권력자' 발언에 친박-비박 신경전 확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법(국회선진화법) 개정이 갈수록 꼬여 고차방정식화 되고 있다. 여야와 국회의장은 모두 국회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서로 개정안 방향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여당내 권력다툼의 전주곡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어렵고, 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야당의 반대 등으로 내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 와중에 불거진 김무성 대표의 '권력자' 발언으로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간 갈등 수위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의지는 강하다. 고질적인 몸싸움은 사라졌지만 국회선진화법에서 법안처리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에서 3분의2로 강화하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특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로 의장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고 다수당의 뜻대로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19대 국회 법안 가결률은 30%대로 떨어졌는데, 40%를 웃돈 18대 국회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새누리당의 가장 큰 고민은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다. 이 개정안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요구가 있을 때 최장 75일 이내에 법안을 신속처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김무성 대표는 "참고할 부분은 받아들여 심사하겠다"고 했지만 원내지도부는 '직권상정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권성동 의원의 개정안 처리를 여전히 공식 입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야당이 중재안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의장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원내지도부는 정 의장의 법 개정안에 대한 서명도 잠정 보류해줄 것을 각 의원실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된다며 정 의장 중재안에 반대하고 있다.
김 대표의 '권력자(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은 당내 갈등을 더욱 부채질했다. 김 대표가 상향식공천을 강조하기 위해 "권력자가 찬성으로 돌자 반대 의원들이 (선진화법에)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언급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친박(친박근혜)계는 상향식공천 보다 국회선진화법 통과의 책임 공방쪽으로 몰고 가는 양상이다.
대외협상을 맡고 있는 원내지도부도 당혹스런 모습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발언의 취지를 떠나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위해 애쓰는 상황에서 (김 대표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원내지도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 통과됐다. 192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127명이 찬성했으며 48명이 반대, 17명은 기권을 택했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친박계의 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반대표를 눌렀으며, 최경환ㆍ유기준 의원은 기권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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