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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상시 청문회法 논란에 "국회의장은 로보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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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상시 청문회法 논란에 "국회의장은 로보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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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국회의장은 로보트가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에서) 여야의 합의 없이 (상정) 했다, 잘못이다, 사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던데 그것은 의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스스로 누워서 침뱉는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권위는 곧 의장의 권위다. 여야 합의가 안돼 의장이 아무것도 못 하면 꼭두각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의장은 전날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상시 개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야당과 여당 내 일각의 찬성표로 가결시켰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에서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오후 "어제까지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의장이 여야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상정했다"며 "왜 (여야 합의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관례를 무시하고 상정했는지 국회의장이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정은 이같은 지적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하고, 일정을 잡는 것은 전적으로 의장의 권한"이라며 "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돼 아무것도 못하면 꼭두각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 의장은 "양당이 합의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사위까지 다 거쳐서 자구심사까지 끝나 본회의에 왔는데, 정부가 오해로 인해서 그것(국회법 개정안)을 제어한다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도 엄격하게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된 것이 작년 7월인데, 무려 7~8개월 동안 (방치 돼) 있었던 것이다. 진작 해야 할 것을 지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청와대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이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데 대해서는 "이런 법이 메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관료들이 더 철저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정해진 정책들을 나라의 공무원으로서 공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편 정 의장은 대통령이 29일 전까지 국회법 개정안을 확정공표 하지 않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자동폐기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청와대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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