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영산쇠머리대기' 보존회, 보유자없는 보유단체 승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영산쇠머리대기' 보존회, 보유자없는 보유단체 승인 영산쇠머리대기 연행 모습
AD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국가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 보존회가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 승인 받았다.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는 특정 전승자의 인정 없이 보유단체 구성원의 자율적인 운영에 따라 집단적 종목 전승을 이끌어 가는 단체를 말한다.

문화재청은 19일 영산쇠머리대기보존회의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전환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승인은 ‘전승과 보존에 있어 단체로 전승 보존에 타당성이 있고, 보유자 제도는 우리 종목에는 맞지 않는다’는 보유단체 구성원의 총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영산쇠머리대기는 나무로 엮어 만든 소를 어깨에 메고 맞부딪쳐서 상대방의 쇠머리를 쓰러뜨려 승패를 가르는 집단놀이로, 영산 지방만의 고유한 민속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9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현재까지도 보유단체의 구성원과 전승지의 주민이 함께 참여해 대동놀이로서의 면모를 전승해 나아가고 있다.

문화재청은 "보유단체의 자체적 역량 강화와 집단전승 방식의 필요성에 따라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의 운영ㆍ관리에 대해 전승자와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 연구용역 실시,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왔다"며 "이번 승인에 따라 영산쇠머리대기 보존회는 특정 전승자 위주의 종목 전승 방식과는 달리 보유단체를 중심으로 종목의 기ㆍ예능을 전승ㆍ실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로는 구례잔수농악(제11-6호), 영산쇠머리대기(제25호), 연등회(제122호), 법성포단오제(제123호), 삼화사수륙재(제125호), 진관사 수륙재(제126호), 아랫녘 수륙재(제127호), 면천두견주(제86-2호) 등이 있다.


문화재청은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에게 전수교육지원금을 우대 지원(월 350만 원→월 450만 원)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이수심사를 통한 이수증 교부, 전승지원금 지급 효율화, 전승 장비 제작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