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대형 건설공사 공사비 추정과 분석 방법을 개선하는 등 타당성조사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지침'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기술기술진흥법은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 예상되는 건설공사에 대해 계획 수립 이전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시행되는 지침에서는 공사 수행 조사대상 및 기술적 검토 등 내용을 명확히 하고, 사업에 따라 동일 기준을 적용해 수요예측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도로, 공항, 철도, 수자원 등 30년 이상 장기분석 대상 사업의 경우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민감도 분석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타당성 조사 자료는 건설사업 통합 정보체계인 칼스(CALS)에 입력하고 10년 간 보관하도록 했다. 부당한 공사비 증가를 막기 위해 타당성 조사 시 공사비 한도액을 미리 설정해 기본설계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 뜨는 뉴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수요예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 낭비 요소를 차단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적의 건설공사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